728x90 퇴직금체불2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후기 part.4 지난번 취하서를 제출하고 난 후 3일(주말공휴일제외) 이 경과하고 나서 드디어 '사업주확인서'를 수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처리완료(행정종결)이 되어 담당 감독관으로 부터 아래 첨부파일과 함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pdf"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사이트에서 간이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로그인 할때 순서 개인 > 일반근로자(해당시) > 주민번호 입렵 > 개인정보 이용동의 >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로그인 로그인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페이지로 들어갑니.. 2024. 12. 19.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후기 part.3 고용주에 대한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다음날바로 진정서(고소) 취하를 넣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 해야지 대지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위 취하서는 지난번 11월28일 출석시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두고 있었는데그것을 PC로 스켄한 문서를 12월 13일 노동포덜 홈페이지에서 "민원취하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스켄파일첨부) 취하서를 제출하고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로도 다시한번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또 한번 기다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마지막 관문인 대지급금을 수령.. 아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2.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