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용주에 대한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다음날
바로 진정서(고소) 취하를 넣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 해야지 대지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위 취하서는 지난번 11월28일 출석시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PC로 스켄한 문서를
12월 13일 노동포덜 홈페이지에서 "민원취하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스켄파일첨부) 취하서를 제출하고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로도 다시한번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또 한번 기다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마지막 관문인 대지급금을 수령.. 아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00x250
'해결사_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실제 후기 part.5 (1) | 2024.12.19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후기 part.4 (1) | 2024.12.19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후기 part.2 (0) | 2024.12.18 |
포토샵 - 실제(최종) 크기를 보면서 작업하기 Tip (0) | 2024.11.24 |
포토샵 귀찮은 작업표시줄 어떻해야 하나? (0)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