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진성서를 접수하고 난 후(11월19일)
>> 다음주(11월 25일) 담당관이 배정이 됩니다
지난번 진정서를 제출한 후 (11월19일)
약 7일만에(주말및공휴일제외) '사건을 조사하기위해 출석요구'문자가 옵니다
저기 첨부된 '출석요구서.pdf' 는 등기우편으로 똑같이 날아옵니다.
11월 28일 해당 노동청에 직접 출석을 하시면
담당관이 조사한 내역과 근로자의 체불사실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약 1시간 내외
조가 과정이 끝난 후
감독관은 2가지 선택지를 제시 합니다
1) 대지급금을 받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한다 / 2) 고소를 진행한다
감독관에 설명에 따르면 1) 2) 어느 선택지를 따르던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고소를 진행하면 앞으로 처리할 과정이 더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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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출석이 있는 당일 오후에
근무했던 곳의 대표님도 따로 출석을 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된 상황..)
노동포털에 들어가시면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12월 12일 시정지시
몇일 후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단계로 넘어 갔습니다
저 시정지시.pdf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등기우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시정지시 문서는 비공개문서로 공개하긴 어렵지만
내용은 고용주의 위반사항, 체불임금(퇴직금) 등 내용과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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