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취하서를 제출하고 난 후
3일(주말공휴일제외) 이 경과하고 나서
드디어 '사업주확인서'를 수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처리완료(행정종결)이 되어 담당 감독관으로 부터 아래 첨부파일과 함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pdf"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사이트에서
간이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할때 순서
개인 > 일반근로자(해당시) > 주민번호 입렵 > 개인정보 이용동의 >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로그인
로그인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함 체크를 해놓고 작성을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이때 중간중간 "임시저장"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정보와 / 주소 /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입사일 / 퇴직일을 작성하고
진정에 체크(소송인 경우는 추가 작성)
진정일 / 발급일은
앞서 이메일로 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pdf " 에서 날짜를 참조해 작성합니다
임금등의 확정금액과 퇴직금은 역시 감독관에서 전달 받은 퇴직금 산정서와 확인서에서 참조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지급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체불임등등 사업주확인서.pdf파일을 첨부합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에 대지급금 신청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출한 정보를 수정해서 다시 보내면 금방 대지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까지 갔으니
수령일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빨리 지급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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