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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4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실제 후기 part.5 지난번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를 한 다음에 다음날인 12월 18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처리현황을 다시 확인해보았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바뀐것은 처리현황이 "승인" 상태로 바뀐것과 통지서 부분이 생겼습니다. 출력 부분을 클릭해보면 아래와 같은 "대지급금 지급 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승인도 냈으니 입금방 기다리면 되는 상황... 후기를 보니 정말 빠른사람은 다음날 바로 지급되었다는 분도 계셧고길어야 2주  저 문서를 오전에 확인하고 점심시간후 재체 확인13:20분 쯤 (공무원들 점심시간 끝난 후??)드디어 기다리던 대지급금이 입금이 되었습니.. 2024. 12. 19.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후기 part.3 고용주에 대한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다음날바로 진정서(고소) 취하를 넣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 해야지 대지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위 취하서는 지난번 11월28일 출석시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두고 있었는데그것을 PC로 스켄한 문서를 12월 13일 노동포덜 홈페이지에서 "민원취하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스켄파일첨부) 취하서를 제출하고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로도 다시한번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또 한번 기다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마지막 관문인 대지급금을 수령.. 아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2. 18.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후기 part.2 지난 번 진성서를 접수하고 난 후(11월19일) >> 다음주(11월 25일) 담당관이 배정이 됩니다  지난번 진정서를 제출한 후 (11월19일) 약 7일만에(주말및공휴일제외) '사건을 조사하기위해 출석요구'문자가 옵니다  저기 첨부된 '출석요구서.pdf' 는 등기우편으로 똑같이 날아옵니다.  11월 28일 해당 노동청에 직접 출석을 하시면 담당관이 조사한 내역과 근로자의 체불사실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약 1시간 내외 조가 과정이 끝난 후 감독관은 2가지 선택지를 제시 합니다 1) 대지급금을 받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한다 / 2) 고소를 진행한다 감독관에 설명에 따르면 1) 2) 어느 선택지를 따르던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대신 고소를 진행하면 앞으로 처리할 과정이 더 생기겠죠... --.. 2024. 12. 18.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실제 후기 part.1 직장을 다니면서 한번쯤은 겪을수 있는 상황중에 다니던 직장의 상황이 나빠져 직원들에게 줄 임금이 체불되면서 결국에는 자발적이던, 타의적이던 직장을 그만 둬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와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밀린 임금 부분과 퇴직금 부분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최대 금액이 정해저 있습니다.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장되니 근로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받지 못하는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소송 등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1) 진정서 민원 넣..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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