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용노동부2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후기 part.3 고용주에 대한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다음날바로 진정서(고소) 취하를 넣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 해야지 대지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위 취하서는 지난번 11월28일 출석시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두고 있었는데그것을 PC로 스켄한 문서를 12월 13일 노동포덜 홈페이지에서 "민원취하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스켄파일첨부) 취하서를 제출하고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로도 다시한번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또 한번 기다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마지막 관문인 대지급금을 수령.. 아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2. 18.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구 체당금) 실제 후기 part.1 직장을 다니면서 한번쯤은 겪을수 있는 상황중에 다니던 직장의 상황이 나빠져 직원들에게 줄 임금이 체불되면서 결국에는 자발적이던, 타의적이던 직장을 그만 둬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와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밀린 임금 부분과 퇴직금 부분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최대 금액이 정해저 있습니다.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장되니 근로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받지 못하는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소송 등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1) 진정서 민원 넣.. 2024. 1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