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한번쯤은 겪을수 있는 상황중에 다니던 직장의 상황이 나빠져
직원들에게 줄 임금이 체불되면서 결국에는 자발적이던, 타의적이던 직장을 그만 둬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와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밀린 임금 부분과 퇴직금 부분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최대 금액이 정해저 있습니다.
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장되니
근로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받지 못하는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소송 등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1) 진정서 민원 넣기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 진정서를 넣어야 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G096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옆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01 - 제출자 정보 페이지 입니다
민원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02 - 피정정인(사업주) 페이지 입니다 고용주(대표이사, 사장님 정보)
STEP 03 - 진정내용 페이지 입니다. 입사-퇴사일 업무내용 및 내 급여 및 퇴직금의 체불임금 총액 등 기재
STEP 04 - 파일첨부 페이지 입니다. 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문서들을 PDF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이는 잘 몰라서 최대한 회사에서 요청하여 다양한 서류들을 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저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발급)
- 연봉계약서
- 근로계약서
- 최근 3~4달치 급여 내역서 (퇴직금 및 평균급여 산정용)
- 급여통장표지 출력 - 은행에서 발급 (온라인 인쇄 > PDF로 저장)
-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치(회사발급)
- 퇴직금산정내역(회사발급)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아래 사진 참조)
이직확인서 는 회사를 옮기는게 아닌 회사를 그만둔다의 이직 이더라구요~
자료까지 다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나의 민원 페이지에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경과 후 '접수' 상태로 바뀝니다
처리기한이 있는데 저보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많다면 오래 걸릴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알림톡으로 접수 상태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 하였고
추후 경과를 또 기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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